○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사망자) 일제조회를 완료했다.
○ 조회대상은 1985년(1회)부터 2018년(29회)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 4천 909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다.
○ 인천시는 그동안 중개업 등록기관인 전국 시・군・구에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사망자 통보 시 정비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확인 후 사망자 760명의 자격을 직권 정비(사망)했다.
○ 자격증 정비대상(사망자) 760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 663명(87.2%), 여성 97명(12.8%) 등이며, 연령별로는 40대 미만 7명(0.9%), 40~50대 227명(29.9%), 60~70대 423명(55.6%), 80대 이상 103명(13.6%) 등이었다.
○ 또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해 시스템에 정비가 필요한 592명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 더불어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 인천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주민등록 조회를 거쳐 사망자에 대해 직권 정리(사망)한 사례는 1985년(1회)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고 이번이 처음이다.
○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중개 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1)2. 인천시, 공인중개사 자격자 일제정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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