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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5일 (금)
인천시, 불합리한 법률 개선 건의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7.05. 13:32) 
◈ 인천시, 불합리한 법률 개선 건의
-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정, 주택건설사업 등록 관련
【도시균형계획국 시설계획과 - 한성민 (032-440-171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현장에서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 각종 시민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입지규제완화 등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마을상수도가 조속히 설치・보급되어야 함에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으로 행정절차가 8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행정절차 불이행 사례가 발생되고, 민관의 갈등 유발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였다.
 
○ 또한,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검단을 사랑하는 모임 위원장 외 3,300명이 이주자택지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자 환매 및 대상자 지위 박탈을 요구(인천광역시의회로 청원)’를 하며,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에서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전 까지는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택지를 공급받기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분양권 전매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택지를 공급받기 전 이주자택지 전매행위 금지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 미등록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연간 20세대 이상 건설사업을 실시하여도 타 지역 건축허가조회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미흡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건축허가 기준과 주택건설사업 등록의 기준이 당초에는 20호로 같았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4.6.11.)으로 건축허가범위가 30호로 완화되었는데 주택건설사업등록 기준은 여전히 20호로 변동이 없어,
 
○ 이에, 건축허가 호수 기준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과 일치하도록 연간 건설 호수 개정(20호→30호)을 건의하고, 주택건설 미등록자의 부정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조회(건축허가 현황)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과 세움터 연계성 개발을 건의하였다.
 
○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 완화와 취약한 제도에 대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1)3. 인천시, 불합리한 법률 개선 건의(국토교통부).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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