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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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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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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7.13. 17:58) 
◈ 인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이행기간 종료일(19.9.27.)전까지 적법화 적극 추진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차효정 (032-440-4396)】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만료 기한이 석달도 채 안남은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9월 27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인천시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149농가 중 완료 58농가, 진행 34농가로 61.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진행중인 34농가 중 대부분은 설계도면 작성 중이며, 이행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반내용을 해소하고 적법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 그 외에 57농가는 측량 12농가, 미진행 46농가로 측량중인 농가들은 진행단계로 서둘러 이행하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점검 중이며, 나머지 미진행 농가의 경우엔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에 속하여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면적 축소 및 폐업을 하도록 설득 중에 있다.
 
○ 또한, 군구별로 적법화와 관련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중‘무허가축사 자금지원’을 통해 지적측량비, 건축설계비 등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유예기간 및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거하여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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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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