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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6일 (월)
경상남도,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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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행정】
(2019.08.28. 08:37) 
◈ 경상남도,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 11일까지 실시한다.
【농식품유통과 - 조성희 (055-211-6454)】
 
 
경상남도,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점검
- 추석 제수․선물용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 11일까지 실시한다.

이달 19일부터 시작한 이번 점검은 도·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단속반과 시군자체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도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요점검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638개 품목과 음식점․급식소의 김치·쇠고기 등 20개 품목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 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개정된 부분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명절 제수용품인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에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제수용품 등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기간에 유통관리가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 등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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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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