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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30일 (금)
경상남도, 추석 명절 체불임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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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산업】
(2019.09.04. 19:02) 
◈ 경상남도, 추석 명절 체불임금 집중 점검
“체불임금 544억 원 해결 나선다”
【노동정책과 - 심지영 (055-211-3463)】
경상남도, 추석 명절 체불임금 집중 점검

“체불임금 544억 원 해결 나선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 명절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544억 원, 체불노동자는 7,910명에 달한다.
* 창원고용노동지청(166억 원, 2,999명), 양산고용노동지청(201억 원, 2,266명)
진주고용노동지청(87억 원, 1,187명), 통영고용노동지청(90억 원, 1,458명)

이에 경상남도는 각 권역별 노동지청과 협조해 체불임금 청산은 물론,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지도기간(8.26.~9.11.)을 운영한다.

또한 도 및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의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은 회계과에서 상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211-3833)’를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8월 19일부터 도‧직속기관‧사업소‧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99건, 용역 114건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조기지급을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내 노동단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 :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경영복지부 노동자 생활안정지원담당(☎ 268-0143) 또는 사업주 융자제도담당(☎ 268-810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체불노동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 참고자료(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개요 및 시군별 임금체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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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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