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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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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기본조례 개정 위한 노동정책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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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행정】
(2019.09.20. 19:57) 
◈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기본조례 개정 위한 노동정책 자문회의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월 19일 오후 2시, 노동자 권익보호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제3회 경상남도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정책과 - 심지영 (055-211-3463)】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기본조례 개정 위한 노동정책 자문회의 개최
- 도내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월 19일 오후 2시, 노동자 권익보호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제3회 경상남도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송오성 도의원이 발의 예정인「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는 도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로, 경상남도는 이를 근거로 노동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노동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노동이 존중받는 도정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동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실행계획 등 포함한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정책협의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노동조사관 임명,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오성 도의원이 직접 조례(안) 재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과 전문가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실효성‧중복성 검토, 기관별 역할 구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송오성 의원은 경상남도의 자문회의 내용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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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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