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고 있는 위장약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 엔디엠에이(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되면서 9월 26일 01시부터 판매 중지됨(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 복용 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라니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엔디엠에이(NDMA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의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와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과 약국에서 재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의약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를 할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이 판매·복용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의약품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판매중지 의약품 상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링크주소 (https://www.mfds.go.kr/index.do) 식품의약품안전처 ] ※ 첨부 : 참고자료(라니티딘 의약품 복용 확인 방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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