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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2일 (금)
경상남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으로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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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11.22. 15:36) 
◈ 경상남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으로 풀다!
 
【법무담당관  - 이은형  (055-211-2525 )】
 
 
 
 
 
 
 
 
경상남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으로 풀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민생규제 혁신’공모에서 26건의 우수과제 중 8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일상생활․국민복지․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경남도에서는 941건을 제출했으며, 전국적으로는 4,308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도내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를 제출한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 등 3명이 우수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를 제출한 창원시 박철현 주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12월 6일 개최하는 ‘2019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규제 혁신 제안은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신청 확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소규모 개방형 가축축사 부동산등기 등재 완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혁신사례로 농·축산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김무진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이러한 소중한 제안들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며, 생활 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등 7건의 토론안건을 17개 시․도 주민참여단들과 함께 풀어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남도가 제안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참여단의 찬반의견에 따라 관계부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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