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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경상남도,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에 이어 2020년 난임검진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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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 2020년 예산 # 난임검진비 # 난임부부시술비
【사회】
(2019.12.16. 12:10) 
◈ 경상남도,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에 이어 2020년 난임검진비까지 지원
2020년 난임검진비까지 지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 강선화  (055-211-5163 )】
경상남도,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에 이어

2020년 난임검진비까지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10월 난임시술비 확대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난임검진비를 지원한다.
 
2020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난임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내 난임부부의 난임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남도는 난임원인의 대부분이 원인불명인 만큼 보다 신속한 진단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난임원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자 여성 측 요인뿐만 아니라 남성 측 요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난임검진비 지원대상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검사항목은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기초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검사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로, 한 부부 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지원 절차는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가 보건소에 지원신청하면 시군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하고, 난임부부는 난임치료시술기관에서 난임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이후 난임검진기관에서는 20만 원 한도 내 검진비를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 올해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11월 말 기준 도내 300여 명의 난임여성이 난임지원을 신청해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다. 시군에서도 향후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진단비용의 부담과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난임 진단 검사를 미루는 가정에게는 난임검진비를, 난임진단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난임 및 난임치료로 인한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난임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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