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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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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설 명절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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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3) 
◈ 경상남도, 설 명절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추진
경상남도는 육류 소비가 많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을 맞이하여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5,920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동물방역과 - 천성화 (055-211-6583)】
 
 
 
 
 
 
 
 
경상남도, 설 명절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추진
-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26개 점검반 편성 운영
- 제수용 축산물, 선물세트 등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 집중 점검

경상남도는 육류 소비가 많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을 맞이하여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5,920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 축산물과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의 표시사항(등급, 이력 관리 등) 규정 준수 이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하여 도 및 시군 26개 반 7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영업장별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계란의 난각 표기 및 보관상태 ▲밀도축 및 불법 유통 사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성수기 중 축산물 유통량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검사를 연장 실시하여 축산물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명절은 전통적으로 육류의 소비가 많이 증가되는 시기로 많은 물량 처리를 위해 영업장에서 안전 관리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어 축산식품의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남도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실적은 2,240개 업소를 점검하여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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