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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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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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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3) 
◈ 경상남도,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 추진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2019.1. 14.~2.1.)을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시행한다.
【노동정책과 - 박은정 (055-211-3464)】
경상남도,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 추진
- 노동자, 임금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설 명절 기대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2019.1. 14.~2.1.)을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2018년 12월 말 기준 발생한 도내 체불임금은 1,251억 원이며, 체불노동자는 22,688명*에 달한다. 이 중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으로 미해결된 체불임금은 831억 원, 체불노동자는 12,551명이다.

* 창원고용노동지청(478억 원, 8,675명), 양산고용노동지청(435억 원, 7,686명), 진주고용노동지청(129억 원, 2,199명), 통영고용노동지청(209억 원, 4,128명)

이에 경상남도는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33)’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시군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경영복지부 노동자 생활안정지원담당(055-268-0143) 또는 사업주 융자제도담당(055-268-810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임금지급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수단”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 참고자료(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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