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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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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축사료 안전성검사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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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3) 
◈ 경상남도, 가축사료 안전성검사 한층 강화
경상남도는 축산물 안전과 사료의 연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도내 등록된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사료검사와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축산과 - 강래철 (055-211-6535)】
경상남도, 가축사료 안전성검사 한층 강화
- 도내 사료 제조업체 대상, 현장 사료검사·단속 강화
- 유해 물질 검정, 사료 공정 집중 점검으로 사료의 품질 안전성 확보

경상남도는 축산물 안전과 사료의 연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도내 등록된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사료검사와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 제조업체를 무작위 방문하여 자가품질검정 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더불어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품질 관련성분이나 위해 성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말한다.

중점 검사 항목은 시설 및 사료 공정 점검,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동물성단백질 원료 사용 여부 등 현장검사와 품질 관련 성분인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의 등록성분 함량 준수 여부, 중금속, 곰팡이류, 잔류농약, 멜라민, 광우병(BSE) 등 관련 유해 성분 검출 또는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료 분석 의뢰 시 기존 유해 성분 3종에서 1종을 늘린 4종을 의뢰하고, 사료별 중점관리 검정성분을 지정하여 특정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미등록 제품 생산 등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경남도는 사료 제조업체 11개소에서 1천3백여 만원 과징금 처분과 2개소에서 영업정지 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27, 섬유질(TMR) 사료업체 16, 단미·보조사료업체 189, 수입사료업체 7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사료검사를 한층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사전 피해 방지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현장행정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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