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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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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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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3) 
◈ 경상남도,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승인
경상남도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월 21일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수)자로 사업지구 지정을 최종승인했다.
【토지정보과 - 성준호 (055-211-4423)】
경상남도,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승인
- 창원시 등 17개 시군 40개지구 6,851필지 3,016천㎡

경상남도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월 21일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수)자로 사업지구 지정을 최종승인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가 현실 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실경계 위주로 바로잡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창원시 등 17개 시군 40개 지구 6,851필지 3,016천㎡이며, 11억 4천만 원의 측량비가 지원된다.

경상남도는 도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83개 지구를 지정해 136개 지구를 완료했고, 47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승인 전제조건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2/3,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사업추진절차는 실시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측량대행자 선정, 토지조사 및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완료공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춘기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맹지와 토지경계에 건축물이 걸리는 것을 해결하여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사업인 만큼 경계결정과 조정금 산정 등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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