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2일 (화)
경상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3) 
◈ 경상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경상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간 도 및 시․군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후대기과 - 문인수 (055-211-6693)】
경상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및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
- 2월 12일부터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등 차량 2부제 시행 대비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간 도 및 시․군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 3가지 기준이 적용되며, 발령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조례에 의한 민간차량 운행제한 등이다.

우선 수송 분야로 도내 지자체 및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 1,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面 지역 기관 제외)가 의무 시행되는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이며,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오염 우심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 및 비산먼지 분야로는 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 53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며, 1,160여 개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강화하고 조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건설공사장, 공단, 농어촌 지역 등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 차량 운행제한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수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위한 환경부의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15일 본격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전 행정․공공기관의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12일 교육청, 15일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 일일 9% 정도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 등에 참여할 경우 감축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원문보기
경상 남도(慶尙南道)
경상남도 보도자료
• 고성~서울 시외버스 운행시간 조정으로 이용 편의성 높인다
• 경상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 경상남도, 2019 항노화 기업 지원 사업 추진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