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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7일 (일)
경상남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점검, 위반농가 강력 조치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3) 
◈ 경상남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점검, 위반농가 강력 조치
경상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방역과 - 배재형 (055-211-6564)】
 
 
 
 
 
 
경상남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점검, 위반농가 강력 조치
- 항체 미만 농가 과태료 처분은 물론, 축산분야 정부지원 사업 전면 배제 검토
- 농식품부 계획 179농가 대비 약 3배 증가된 454농가로 검사확대 추진
- 또한, 정월대보름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 행사에 축산농가 참석 자제 당부

경상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와 충북도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농가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일까지 모든 소와 돼지 142만 두에 대해 구제역 일제 보강접종을 완료한 데 이어 농장을 방문해 백신 공병이나 접종 기록 등을 확인, 누락 농가나 개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재접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자가 접종을 실시한 전업 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주간 일제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경남수의사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 경남도본부 등 관계 기관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가지며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계획(170농가)보다 약 3배 정도 증가된 454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에서 항체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부과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 축산분야 정부 지원 사업에도 전면 배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군별 방역관리담당관으로 지정된 도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14명)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폐쇄 조치된 가축시장의 청소․세척과 소독 등 개장 전 방역조치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정월대보름(2월 19일) 등 축제나 행사에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축산농가에서 적기에 백신 접종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차단방역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구제역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월대보름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된 이후, 매일 시군과 영상회의를 가지고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추진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월 17일 기준으로 20차 영상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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