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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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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일반아동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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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진주시(晋州市)
(2019.06.05. 12:44) 
◈ 경상남도,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일반아동으로 확대
경상남도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한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 최미혜 (055-211-5174)】
경상남도,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일반아동으로 확대
- 지난해 7월 법정저소득층 아동 전액 지원에 이은 추가 확대 조치
- 3월 신학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일반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경상남도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8년 7월, 도 자체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누리과정)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범위를 법정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일반아동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연령별로 월 5만 7천 원에서 9만 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해왔다.

또한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 이후, 6년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 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점차 가중되는 부모의 재정 부담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로 인한 무상보육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경상남도는 올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77억 4900만 원을 확보해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치 않다.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올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50% 지원을 시작으로,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차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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