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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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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안전운행 위한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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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경상남도, 안전운행 위한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실시
경상남도가 3.4.~6.14.까지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해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통정책과 - 김병훈 (055-211-4376)】
경상남도, 안전운행 위한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실시
- 3.4.~6.14.까지 7,187개 업체의 34,834대 차량 대상으로 추진
- 운전자 운행 전 음주측정 실태 및 휴게시간 보장 등 안전관리 중점 점검

경상남도가 3.4.~6.14.까지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해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9년도 상반기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7,187개 업체, 34,83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시외버스 운송업체(10개 업체)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시내·농어촌버스 및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되며, 교통안전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7,220개 업체 35,894대의 차량 점검 결과, 도내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목표 대비 8% 감소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 시에는 차량 운행 전 운전자 음주여부 및 건강상태 측정 실태와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운송업체의 모든 차량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제출토록 하여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동시에,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여부 등 최근 운수종사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사고발생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전년도 과징금·과태료 2,271건 부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도내 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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