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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5일 (화)
경상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경상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경상남도는 3월 5일 17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되어, 3월 6일 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경남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
【기후대기과 - 문인수 (055-211-6693)】
경상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6일(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

경상남도는 3월 5일 17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되어, 3월 6일 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경남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내 2개 시·군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13시 현재 7개 시·군 발령), 내일 일평균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라 3월 6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1,300여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을 소유한 행정과 공공기관 직원은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 3월 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부재 해제와 출퇴근시간 시내버스 증회운영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삼천포·하동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경남 6기, 61만㎾ 출력 감발량)을 실시하며, 삼천포 5, 6호기는 봄철 셧다운(3월 ~ 6월)을 실시함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날림(비산)먼지를 발생 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도 및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편성된 특별점검반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대기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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