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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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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 도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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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 시․군의회의원 등 2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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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목)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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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대상자는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1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시․군 의회 의원 등 2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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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8년 최초 공개자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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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경남 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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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2018년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약 7억743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9.3%(24명)로 가장 많았고 공개 대상자 61명 중 52.5%인 32명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29명으로 4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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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시․군 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약 6억9189만 원으로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3.3%(8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상자 264명 중 51.1%인 135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48.9%의 129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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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 심사를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 허위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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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 높아진 공직윤리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와 일정 금액 이상 비상장 주식 보유자 등은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의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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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무와 관련된 부정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 발견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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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황영수)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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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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