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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5일 (목)
경상남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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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7) 
◈ 경상남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경상남도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등을 위해 25일(목) 창원광장 대형마트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정책과 - 서영신, 정헌주 (055-211-2723, 2724)】
 
 
 
 
 
 
경상남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및 안전신고 주민신고제 집중 홍보
- ‘국민안전의 날’, ‘안전점검의 날’ 홍보 등 민·관 합동 캠페인

경상남도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등을 위해 25일(목) 창원광장 대형마트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분기별 안전테마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도민의 왕래가 많은 대형마트 주변에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홍보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②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③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아울러 도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안전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의 날’과 ‘안전점검의 날’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경남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18개 시군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공고했다”면서, “경상남도에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다양한 홍보자료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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