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 자체 소극행정 위반사례집 제작·배부 - 위반사례 공유로 처벌보다는 소극행정 행태 개선에 주안점 - 사례와 법규뿐만 아니라 유의사항 덧붙여 업무연찬서 역할 기대
경상남도가 지난 3~4월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결과를 정리한 ‘소극행정 특정감사결과 위반사례집’을 제작해 8일(수) 전 시군에 공문으로 배부했다.
지금까지의 위반사례집은 관련법규와 위반사례만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데 반해, 이번에 도에서 직접 제작한 사례집은 관련 법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인지, 임의규정(“할 수 있다”)인지를 구분하고, 경우에 따라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업무처리 시 범하기 쉬운 실수 등을 유의사항으로 강조하며 소극행정 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연찬서로의 활용도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그동안의 엄중 처벌만으로는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제작하는 소극행정 위반사례집에 많은 사례를 담지 못해 지금으로서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도에서 소극행정 감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스스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서를 직접 만들어 배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정기적인 특별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경남도정에서도 지난해 7월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소극행정 행태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로서 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엄중문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을 사례집에 담아 적극 안내하고, 직무를 성실히 처리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에서 능동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3월 19일에는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첨부 : 참고자료(2019 소극행정 행태 개선 특정감사 결과 위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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