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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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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노조 타결로 전 노선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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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위기까지 치달았으나 노사 합의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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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개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을 시급기준으로 4%인상하고, 조합원 자녀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학 축하금 100만원 지급, 정년은 만60세로 하되, 준공영제 시행시 만63세로 연장, 노조“3년간 무분규”선언을 합의 하면서 5월15일로 예정된 파업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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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협상 타결 : 창원시 7개 버스업체(동양교통, 대운교통, 창원버스, 신양여객, 제일교통, 마인버스,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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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개 시내버스 노사는 5월 14일 14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에서 장장 9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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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월15일 첫 발차 시내버스부터 예고되었던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의 파업은 철회되었으며, 창원시 시내버스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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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 노조 측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임금감소 보전대책, 임금 16.89%인상(월45만원 인상, 1일2교대), 공휴일 확대, 정년연장(만60세→만63세)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측은 승객감소,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사측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추가비용 부담 등)이었으나 노사 간의 양보로 위 사항의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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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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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버스 노사가 끝까지 원만한 임금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창원시와 행정협업을 지속하여 노사를 설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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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며, 노선버스 이용주체인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버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의 변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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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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