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경남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상담 동향 - 전년도 대비 세탁서비스 175%, 의류·섬유 하자 130% 증가 - 섬유·세탁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운영, 적극적인 피해구제 발벗고 나서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가 금년도 상반기(1월~6월)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총 1,677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같은 반기 1,663건보다 14건(0.8%)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세탁서비스(175%), 의류·섬유(130%), 이동전화서비스(57%)등의 순이다.
‘세탁서비스’, ‘의류·섬유’ 분야는,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의류 제조불량 관련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와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조건 변경의 사례가 많았다.
상담 다발품목은, 의류․섬유·기타(138건), 세탁서비스(106건), 이동전화서비스(92건), 신발·용품(4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35건), 투자자문·컨설팅(32건)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38건(32%)으로 가장 많고, 30대 412건(24.6%), 50대 328건(19.6%)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937건(55.9%)이고 남성이 740건(44.1%)으로서 여성이 11%정도 높았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 543건(32.4%), 품질 380건(22.7%) 등의 사유로서 전체의 55%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333건(19.9%), AS불만 128건(7.6%)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은 일반판매 1160건(69%), 국내전자상거래 293건(17.5%), 전화권유판매 56건(3.3%), TV홈쇼핑 43건(2.6%) 비중이다.
○ <사례1> 착용 중 변색된 코트
○ <사례2> 가죽 운동화 세탁 후 로고 탈락 ○ <사례3> 세탁 후 이염된 블라우스
도 소비생활센터는 세탁, 의류·신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품 품질표시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하거나 세탁과정에서 제품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세탁 인수증을 꼭 받도록 권고했다.
신발의 경우에는 스웨이드 소재, 한정판·고가 신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에게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 착화한 신발의 경우 외부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세탁진행 시 색상변화, 접착탈락, 안감 찢어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탁을 삼가도록 안내했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 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가 가능하다.
위위원회는 섬유(의류)·신발·세탁 품질하자 유무 및 원인규명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해YWCA가 주관하여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의류, 가방, 모자, 실내장식품(카페트, 커텐 등), 가죽제품, 침구류, 신발류(구두, 운동화, 부츠, 등산화, 슬리퍼, 샌들) 등이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211-7799) 상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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