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한 일본의 중단요구는 제국주의적 침략적 사고이다.
우리 정부가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을 투입하는 등 참가 전력을 2배로 늘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훈련은 자국의 방위를 위한 것으로 마땅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기 영토라 우기며, “수용할 수 없다”는 유감을 표명과 훈련 중지를 요청하는 등 항의에 나섰다.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독도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 영토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제국주의적 침략적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은 억지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때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한국 영토로 원상 복귀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말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을 비롯하여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합동훈련,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독도 영공 침범 등 동해의 전방위적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일본이 가타부타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어제(7/2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내 정치 위기 탈출용으로 외교안보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굳건한 대응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안보불안 조성에 앞장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주권 수호를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임무를 다한 것이다. 자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안보태세 지속되어야 한다.
2019년 0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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