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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8일 (수)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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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9.04. 08:32) 
◈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는 기계 산업 경쟁력을 살피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서홍석 삼천리기계 대표이사님과 우리나라 기계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중견기업 임원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삼천리기계 3층 아티움홀
 
■ 이해찬 대표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는 기계 산업 경쟁력을 살피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서홍석 삼천리기계 대표이사님과 우리나라 기계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중견기업 임원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삼천리기계는 1975년 창립 이래 정밀 공작기계 개발과 생산에서 손꼽히는 우량기업이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한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해 온 일본 기업은 3년에 한 번 받는 허가를 오늘부터는 건별로 받아야 하는데 최장 3개월이 걸리는 절차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판은 일본 의존도가 91%에 달해 공작기계 산업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다행히 6개월 물량은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떠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주기 바란다.
 
공작기계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당정이 적극 지원하겠다. 부품소재법을 전면 개정해 부품소재장비육성법을 통해서 국산 기계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또한, 고급인력 채용을 지원해 연구역량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 중장기적 관점의 국산화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관련 예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공작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이번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내일은 경술국치 109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 되더라도 한미동맹과 안보체제에 큰 문제는 없다.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까지도 한미동맹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실제 지소미아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본이 전혀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의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면 국민들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다.
오히려 그보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우리가 접했다.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고 한다.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이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은 일본의 경제침략이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체를 둘러보고, 애로 사항이 있는지 기업을 운영하는 분과 대화를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 정치적 얘기를 하면 사안이 안 맞지만, 오늘은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언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
 
우리 형법 126조에 보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좌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 이 죄를 범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검찰은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 어제 조국 교수의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에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개인PC가 압수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서파일 제목, 내용까지 특정언론에 그대로 실려 있다. 공공연히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가 과연 검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도록 용납했는지, 이는 분명히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자신들도 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을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 말하는데, 이거야 말로 검찰의 적폐다. 이 적폐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바로 설 수 없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했다 확인되는 순간 유출자를 반드시 적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와 설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도 말씀드리겠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단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검찰이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한 치의 왜곡도 없이 밝힐 책무가 검찰에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되 수사기밀과 압수자료 관리 또한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그러지 않고 수사기밀 또는 수사 자료가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는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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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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