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4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서울화장품 2층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소상히 설명했다.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동안에는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는데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1.5%차이로 좁혀져서 ‘임명해도 좋겠다’와 ‘임명해선 안 된다’라는 의견에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어제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역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 것이 없고 시청률도 나오지 않았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줄여서 간단하게 끝내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 상으로도 절대 공개하거나 유출해선 안 되는 사안이다. 어린 아이의 신상 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보면서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전 날까지만 해도 후보자의 어머니, 아내, 딸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하면서 또 한 번의 패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다. 정치를 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한다. 기본을 안 갖추고 저렇게 패륜을 거듭 일삼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겠는가. 앞으로 6일 재송부 기간까지 저희도 최대한 후보자를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서 3일 동안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증인출석 문제도 합의만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증인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5일 간의 경과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남은 3일 동안 논의해 청문회를 최대한으로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관계인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거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셔서 부풀리기 했던 것이 잔인했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실정법 위반이자,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다.
그리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조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이와 관련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심각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가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유념하고, 이후에 수사 등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2019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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