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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4일 (수)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을 핑계로 개인정보 공개 등의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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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인사청문회
【정치】
(2019.09.04. 23:57)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을 핑계로 개인정보 공개 등의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 동안 반인권적 가족증인 요구와 반복되는 지연전술로 청문회를 사실상 무산 시킨 자유한국당의 뒤늦은 ‘반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의혹과 추론에 입각한 설득력 없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을 핑계로 개인정보 공개 등의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 동안 반인권적 가족증인 요구와 반복되는 지연전술로 청문회를 사실상 무산 시킨 자유한국당의 뒤늦은 ‘반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의혹과 추론에 입각한 설득력 없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인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과 성적을 온 국민이 보는 생중계 자리에서 낱낱이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본인 및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30조의6)과 개인정보보호법(17조1항)을 어긴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정쟁에 매몰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30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은 후보자의 딸에 대한 과목별 성적을 조목조목 공개해 신상털이 정치공세로 활용했다.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적 지탄과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고소했고, 이제 엄격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광덕 의원이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경위도 밝혀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학생기록부를 발급한 사람은 본인과 수사기관 두 곳만 뿐이라고 차관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누가 주광덕 의원에게 자료를 주었는지 파악해 불법행위를 했는지 밝혀내야만 한다.
 
아무리 국회에서 청문회를 위한 자료공개라며 핑계를 대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인사청문을 핑계로 불법을 넘나드는 개인 신상털이 공세를 멈추길 바란다.
 
2019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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