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아들 조기유학 보내고 사과 없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단한 특권의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해외 학술대회 제1저자와 입상 특혜 논란이 있는 아들의 조기유학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혼자 미국으로 조기유학한 2010년 당시 초중등교육법에는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국외 유학은 불법이었다.
불법으로 유학한 아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현재는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다니고 있다. 만약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도중 귀국해 한국 교육과정에 편입된다면, 한국에서 졸업한 초등학교까지만 학력이 인정된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그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잘 몰랐다. 유감”이라고 변명했다. 배우자가 판사이고 본인은 판사출신 국회의원으로 입법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말이 “몰랐다”이다.
법을 잘 아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합세하니 교묘히 악용하고도 떳떳한 모양새다.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당하게 행하는 대단한 특권의식이다.
법조인 출신답게 본인에 대한 댓글과 기사에 고소 고발도 서슴없는 나 원내대표, 정작 본인 관련 법은 모르쇠인 나 원내대표의 이중성은 이미 공공연하다.
법을 어기고도 국민께 ‘사과’가 아닌 ‘유감’이라는 나 원내대표를 향한 국민의 거센 비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또한 국민은 질문한다. 이번에도, 명백한 불법 사실을 취재해 밝힌 KBS기자도 고발하는 뻔뻔한 민낯을 보일 것인지.
2019년 0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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