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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이주영 국회부의장 규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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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회 본회의(國會本會議) 이주영(李柱榮) # 사퇴
【정치】
(2019.09.28. 01:06) 
◈ 이주영 국회부의장 규탄문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아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과하라!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아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과하라.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퇴하라.
 
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며 상상할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아니다.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부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정쟁적 의사진행을 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주영 부의장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법 제145조 3항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합의할 경우에만 정회하는 관례를 지켜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주영 부의장이 보여준 폭거는 우리 국회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부의장이 소속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본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주영 부의장은 즉시 국민과 전체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사유 공간이 아니다. 오늘과 같은 불법적 행태가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다. 이주영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울러 문희상 의장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회 본회의(國會本會議) 이주영(李柱榮) #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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