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수사외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충격으로 사색이된 아내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조국 장관과 한 짧은 통화를 야당과 검찰은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도 제3자는 알 수 없는 통화내역을 야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수사외압’ 프레임은 시작되었다. 심증만 있었던 검찰과 야당의 검은 내통 커넥션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는 큰 충격에 사색이 된 상태로 전화기를 조국 장관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들이 119를 불러야 한다고 하였으나, 정경심 교수는 기자들도 많고 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양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가 정 교수에게 전화기를 넘겨받아 통화한 내용은 ‘(아내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 전부였다. 이 또한 검찰은 ‘수사외압’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당시 서너 달 동안 우 전 수석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무려 1000차례 이상 통화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수사외압’ 이라고 한마디도 안했던 검찰과 야당이다. 조국 장관은 단지 아내의 건강상태가 매우 염려되어 아내가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그것이 외압이면 11시간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는가? “장관입니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다고 야당과 검찰은 주장한다. 묻고 싶다. 장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외압으로 느꼈다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1달 넘게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 식 수사를 감히 엄두라도 낼 수 있었겠는가? 과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땠는지 야당과 검찰은 되돌아보고 ‘수사외압’이라고 말하라. 2019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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