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공동육아 사회로의 변화를 환영한다 오늘 10월 1일부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를 출산일로부터 90일로 연장하고 분할사용도 허용된다. 이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로, 양육이 한 사람만의 의무가 되지 않는 공동육아 사회로 한발 더 가까워졌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환영한다. 기존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있었지만 유급휴가는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다. 유급휴가가 아닌 이상 휴가사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 휴가 사용도 천차만별이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제는 눈치 보며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질 것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아무리 권장한다고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동시에 아이를 엄마·아빠·국가가 함께 키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부모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키우고 싶다. 이번 법개정을 시작으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맞돌봄’ 문화가 확대되고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질 우리 사회를 기대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와 발맞춰 아이 양육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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