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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4일 (목)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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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민 체육 진흥법(國民體育振興法) # 성폭력 # 체육계
【정치】
(2019.11.15. 15:53)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계의 어린 선수들이 성폭력에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 모두는 경악했다. 국회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성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관련 법안을 상임위 다음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발목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시에만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20대 임기 만료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린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폭력을 당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할 위험이 있는 일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민 체육 진흥법(國民體育振興法) # 성폭력 # 체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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