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당의 불출마 요청 이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올해 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공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곽 의원은 국회 파견판사에게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처분 결정서를 요청하여 입수한 이후, 이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SNS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총리 동생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은 비실명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곽 의원은 개인적 혹은 공익적 제보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초법적인 특권의식을 당장 버려라. 곽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납득할 만한 기준만 정하면 내년 총선 불출마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비추어 본인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합한지부터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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