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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6일 (화)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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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11.26. 20:42)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채팅앱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을 퍼뜨리는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공유가 빠르다는 점에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 '알바 공고'를 허위로 올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유인해 급여 선지급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라는 둥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악랄한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피해 여성의 사진을 수천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유포함은 물론, 대화방 입장을 위해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을 챙기는 등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통 받는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 보복성 음란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유통 및 공유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얼마 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던 다크웹 운영자가 고작 18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그 증거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결 시 개인의 주관성이 지나치게 개입되기 때문이다. '동의를 얻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와 같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가 실제 불법촬영 무죄 판결의 판결근거로 나타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중범죄이다. 강력한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법원은 양형기준 설정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보다 강력하고 정의로운 양형기준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삭제되고 피해자만 남아 고통 받는 통탄스러운 현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정책마련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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