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전례없는 보이콧으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두 야당은 반성하라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그리고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 어제 9일은 인사청문 완료 법정시한이었다.
인사청문회를 불참하여 보이콧한 경우는 선관위 인사청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청문회가 보이콧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당적과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강경근, 최윤희, 김용호 위원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문제제기 한 적은 있지만,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조해주 후보자의 공명선거특보 활동은 백서의 오류임을 우리당은 수차례 밝혔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9조는 위원 활동 중 정치관여 행위 시 해임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임명과 관련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두 당이 제기한 의혹은 청문과정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지,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건을 계기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두 야당은 청문회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에 복귀하기 바란다.
2019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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