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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13일 (일)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결과 브리핑 중 일부 내용 정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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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결과 브리핑 중 일부 내용 정정 브리핑
윤호중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재심 청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서면으로 2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재정 대변인,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결과 브리핑 중 일부 내용 정정 브리핑
 
■ 오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윤호중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재심 청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서면으로 2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손금주, 이용호 의원은 입당, 복당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입당, 복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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