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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21일 (월)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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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어제가 용산참사 10주기였다. 모란공원에서 추도식 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분, 총 여섯 분이 강제 진압과정에서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은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용산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가 용산참사 10주기였다. 모란공원에서 추도식 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분, 총 여섯 분이 강제 진압과정에서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은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용산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 40여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에 있을 예정이다. 헌정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 수뇌부의 행위에 적법 판결을 내려 면죄부를 준 사람이다. 40여개에 이르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제 14개 광역시?도 단체장들과 함께 올해 경제정책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모든 시도가 예산을 가능한 빨리 조기집행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요청을 많이 했다. 올 3월까지 가능한 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 마쳐서 내년 예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기로 합의가 된 것 같다. 장소도 이미 결정됐다는데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 북미정상회담이 2차적으로 열리면 1차 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서로 간 타협을 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타협과 상호간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타협이 이뤄질 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올해가 분단 70년사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당에서도 이 점을 잘 대비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가 연초부터 쟁점들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야당이 정쟁도 좋지만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국회가 1월 임시국회, 상임위 요구로 정쟁을 하고 있다. 지금 정개특위를 비롯한 사개특위, 몇 개의 상임위는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12월 31일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많이 확인된 사실들을 재탕, 삼탕으로 하고자 하는 야당의 정쟁을 위한 상임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거부했다. 지난 12월 21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법적으로는 1월 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1월 9일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추가 요구를 해서 열흘의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19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법적 기한을 다 보내놓고 나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전 인사청문회에 응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 김성호 국정원장 임명과정 때 이런 사례가 발생했었고, 19대 때도 국회 원구성이 늦어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간담회로 대체한 바가 있다. 국회는 법을 지키는 기관이다. 만드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법을 어기면서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도 검토를 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 소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국회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민생을 챙기고 지금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택시 4단체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어렵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택시업계와 공유경제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완전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동시에 공유경제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법도 찾아냈으면 한다.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전 어제 용산참사 10주기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한 말씀 드리겠다. 10주기 현장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둘째, 강제집행, 특히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다수 제출되어 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셋째, 법이 통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만해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법원의 집행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세 가지 모두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잘 챙겨서 용산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과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이르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기일과 담당판사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5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연고가 없는 판사는 사법농단관련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뒤늦게 추가 투입된 2명의 판사 말고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 2명의 판사 중에 한 명은 이전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정도로 법원 내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연고가 없는 판사가 적고, 직접적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은 법관은 드물다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리 이외의 다른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재판부법의 통과가 매우 어려워 진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과 결과에 법과 원칙 이외 것은 고려되지 않았으면 한다. 끝까지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다.
 
사법농단 관련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국민과 일부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은 되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임종헌 등은 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유리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도 재검토하도록 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에는 법원 마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왜 유독 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관련된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현재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협상이 난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협상은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와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부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를 체결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과 한미동맹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액은 양국이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매년 점진적인 증가를 이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10차례 진행됐음에도 최근까지 미국 측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을 내놓고 있어 협상 타결 시한을 넘기는 사태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분담금 9,600여 억원의 1.5배 이상인 1조 4천억원 규모 이상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양국이 적절한 수준의 협상안을 도출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주장대로 분담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입장에서 그에 부합하는 부담이 있어야 함에는 동의한다. 다만 현재 분담금 수준이 미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할 만큼은 아니라는 점에서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증액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단순히 몇 가지 사실만 살펴 보더라도 불공정하지 않다. 첫째 방위비분담금을 포함 직간접 비용이 매년 3조 이상 지원되고 있다. 둘째 2017년 말 기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은 9,83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분담금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분담금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주요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으로 상호존중과 신뢰 기반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이뤄왔다.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동맹국 간의 신뢰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본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적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 간 협상의 결과로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끈끈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근거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미 양국은 동맹우방국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양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 협상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은 국회의 비준동의 사안인 만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편의점 상생, 사회적 대화 지지를 주제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상생협약을 요구하면서 5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CU편의점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인천 송도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워킹맘으로 직장생활 10년 후 편의점을 개점했는데 매출이 영업담당 직원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 반토막 수준이어서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4시간 영업 규정으로 집에 아이를 두고 수익이 나지 않는 심야 시간에도 항상 매장에 나가야 하는 등 온가족이 매달려도 블랙홀처럼 빠져 나올 수 없는 처참한 일상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폐점을 하고 싶어도 수개월 치 수익예상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듯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본사가 가장 정보를 제공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매출예상분석에 대해서 잘못 제기한 것은 아닌지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가맹본부 본사도 어려워진다. 이제는 어느 일방이 이익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생연석회의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소분과위원회에서는 CU편의점주들과 본사의 상생협약을 위해서 양측에 대한 면담 및 직간접인 조율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향후 민생연석회의는 CU상생협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지원 및 중재 등을 통해서 편의점업계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아울러 편의점 최저수익보장기간 확대, 저매출 가맹점 위약금 감면을 통한 희망폐업 지원 등이 편의점 상생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2월 민생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등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환경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다. 부정부패지수를 개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국제투명성기구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31개 나라 가운데 29번째로 최하위다. 국정농단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을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서울대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수준인 68점 수준으로 개선되면 1인당 GDP 4만, 5만 달러 달성하는 시간을 각각 4년, 7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국의 부패방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면 실질GDP가 8% 이상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패는 공동체 기반을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이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20년 전부터 국민들이 명령해 온 과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예방과 차단이 제도화돼야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63%, 특히 TK에서는 73%가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공수처법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에다 모든 탓을 돌리고,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는 애써 외면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홍석천씨를 최저임금을 비난하는데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서울에서 상권이 활발히 형성되면 반드시 임대료가 올라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젊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 놓으면 또 임대료가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결해야 될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은 객관적 문제 인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실업급여가 6조 7천억원으로 높아졌다. 이를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비난하는 분석만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는 사실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보강되었다는 통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만 하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 틀림없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의 수혜자거나 혹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국민들 가운데서도 이 프레임에 쉽고 강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노력을 정부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있으니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김해영 최고의원
 
본 의원실에서 세종시 소재 16개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 재직자 자녀 1,149명 중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26명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 재직자 자녀 중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 현황을 보면 세종시를 계획할 당시 세웠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부처는 50%를 채 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수용률을 보면 자율형고 99.8%, 특목고 98.3%, 영재학교 101.9% 등 입시에 유리한 학교는 수용률이 높았지만 일반학교는 67%에 그쳤다. 한편 전국의 이전공공기관의 가족이주 비율 또한 전국평균 61.6%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충북의 경우 21.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부산이 63.8%로 가장 높은 이주율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분권 등 국토 균형발전의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이수진 최고의원
 
간접고용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형태로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회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약 2천만 명의 임금노동자들이 있고 그 중 347만 명이 간접노동자였다. 100명 중 17명이다. 하지만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대부분 위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 유럽의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균등대우원칙을 기본권으로 하고 있고, 영국의 임금격차보고서, 독일의 임금공개법, 아이슬란드의 동일임금인증제 등 모두 평등권에 기반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간접고용노동자로 일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시작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4명 중 3명은 상시 지속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평균 2시간을 더 일했지만 월 급여는 90만원이 적다. 또한 위험한 일은 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몫이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산재사고를 당할 비율이 2배 정도 높았고, 산재 피해를 당해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2배가 많았다. 게다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경력 10년이 넘어도 업체가 바뀌면 신입사원이 된다. 원청과 하청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해고된 뒤 새로운 업체와 채용 계약을 맺는다. 동일한 사업장인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90.3개월이지만 이 기간 동안 고용업체가 변경된 횟수는 평균 2.4회가 넘는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방안으로 현행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제를 확대하고 임금공시제를 도입해서 현재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우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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