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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2월
  2월 13일 (수)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속히 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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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속히 응하기 바란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정치적 판단‘도 아니며,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하는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도 아니다. 후보들이 5ㆍ18 진상규명법 7조2항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임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는 법을 지켜야할 임명권자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속히 응하기 바란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정치적 판단‘도 아니며,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하는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도 아니다. 후보들이 5ㆍ18 진상규명법 7조2항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임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는 법을 지켜야할 임명권자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권태오 후보자의 경우 ‘3사관학교 전쟁사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경력 등이 있지만, 교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 되지 않았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연구위원제도는 전역 후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일정한 기부금을 납입한 장군에게 제공하는 위촉제도여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동욱 후보자의 경우 제출된 경력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제7조2항 1호에서 5호까지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5·18진상규명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보자와 관련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이 제한될 뿐 임명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본 것은 법상에 있는 기본 자격 요건이지 제척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 후보자 임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격 요건은 진상조사위원 임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 과거 경력과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에 승인한 것이다.
 
작년 9월부터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지연한 데 이어 이번 재추천 요구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망언 3인방의 발언이 결국 자유한국당의 속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속히 자격을 갖춘 후보를 재추천 해주기 바란다.
 
2019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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