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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별세, 대법원의 통렬한 반성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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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별세, 대법원의 통렬한 반성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한다 외 3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이상주 씨가 지난 15일 별세했다. 결국 평생을 기다려온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다.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의 결과다.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별세, 대법원의 통렬한 반성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한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이상주 씨가 지난 15일 별세했다. 결국 평생을 기다려온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다.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의 결과다. 탄식을 금할 수 없다.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2013년 7월 고등법원의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자 재상고를 제기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4개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됐을 재판을 5년이 넘도록 미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권익이 아닌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로 바빴던 그 5년간, 소송당사자들은 돌아가셨다.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의 자정노력과 개혁은 지지부진할 뿐이다.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판사들은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 판사 중 30명의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 가능한 35명 중 상당수에 대해서도 핵심 사안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단 27.6%만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 농단 사건 의혹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1.9%가 독립된 특별 재판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와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지표들이다.
 
대법원의 재판거래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통렬한 반성의 토대 위에 사법부 다시 세우기를 촉구하는 바다.
 
■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상의 공조와 노력에 협력할 때이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도 초당적으로 이에 협력할 때다.
 
한미 정상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한 상응조치로서 남북 경협과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남북 경협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완화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향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협력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남북 경협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한낱 ‘퍼주기 프레임’으로 폄훼될 수 있는 논의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과정에 가장 큰 주도권을 갖고, 그 기대효과를 크게 가져올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양국 정상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때 보다 국회도 초당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협력할 때다. 평화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환영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8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회의 끝에 매우 뜻 깊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또한 제도 남용의 차단과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사의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간의 논의 과정이 힘겹고 치열했던 만큼, 그 결과도 값지다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가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입법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일하는 국회로 하루 빨리 돌아가 주어진 과제를 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헌법을 부정하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한 황교안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 전 동의할 수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위한 TV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한 말이다. 검사,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공직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다. 탄핵민심과 국민적 결단을 대놓고 무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자 국민을 모독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인지 엄정히 판단했다. 재판관 8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였다.
 
황교안 후보는 당시 헌법재판의 절차적 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과거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법률 대리인단의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연간 수백억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인지, 박근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시인한 황교안 후보는 제1야당의 당대표 자격이 없다. 헌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킴이로 남을 것인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지 국민이 묻는다.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파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한 황교안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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