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부실수사, 해답은 공수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부실수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본 사건 수사 초기, 결정적 증거물인 별장 동영상 원본 확보를 위한 경찰의 영창청구를 무려 네 차례나 기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주 우려로 청구된 출국금지 영장도 두 차례 기각되었다. 각각의 기각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어 경찰 수사를 보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임이 뻔히 드러나는 수준이다.
결국 다섯 번에 걸친 영장 청구 끝에 동영상이 확보될 수 있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통해 별도의 검증 없이 육안으로도 그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던 검찰은 결정적 증거물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결론을 정하고 진행된 수사는 결국 정해놓은 결론대로 마무리 된 것이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같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짜맞추기 편파수사·부실수사는 없었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곧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내고 실현하기 위한 길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자유한국당도 공수처는 ‘애국우파 말살의 친위부대’라는 식의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19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