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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 정치공세 중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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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 정치공세 중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 외 2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막무가내식 정치공세 탓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보고서 송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 정치공세 중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막무가내식 정치공세 탓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보고서 송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미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 논의조차 거부하며 앵무새처럼 사퇴요구만을 반복하고,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그저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에만 혈안인 것이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정치공세가 제 할 일 앞에 우선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인가.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즉각 협조하라.
 
■ 선관위는 정점식 후보측 기자 매수 행위 엄정히 조사하라
 
정점식 후보자의 측근이라는 오모씨가 정점식 후보 기사를 긍정적으로 써달라며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오씨는 정점식 후보를 “내가 모시는 지청장이다”, “나와 특수관계다”라고 밝히며, 기자에게 50만원을 주었다고 한다.
 
통영고성 보궐선거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의원직 상실로 인해 실시되는 것이다. 위법한 돈 문제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돈으로 기자의 양심과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매수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금품선거의 전형이다.
 
정점식 후보측은 '오씨는 후보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점식 후보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재임 당시, 오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회장이었다.
 
지청장이 지역의 범죄예방지역협회의장을 모른다는 것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꼴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정점식 후보는 더 이상 거짓으로 경남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오 씨와의 ‘특수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돈으로 표를 사는 구태를 근절하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경남도민은 선관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 두 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반칙·갑질.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갑질 선거운동’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강기윤 후보는 ‘경남FC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나 책임질 수 없는 공허한 사과일 뿐이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도리어 경남FC가 협회의 징계 위기에 몰렸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를 막고, 갑질 피해만 당한 경남FC가 왜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과 경남도민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한국당에 앞으로 법을 잘 지키라는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것은 하나마나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내 선거운동은 다른 법률의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경기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경남FC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 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다수와 함께 건물주 경남의 의사에 반하여 난입한 만큼 ‘형법 319조 건조물 침입죄’도 인정될 수 있다.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찬송과 기도소리로 이웃들이 교회에 항의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므로 사법당국에 신고하라’고 한 황교안 대표인만큼, 건조물침입죄 여부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다 한다. 본인의 반칙·갑질 행위로 인해 징계위기에 몰린 경남FC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책임한 인식을 보인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19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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