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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4월
  4월 17일 (수)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국회 논의를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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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국회 논의를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매듭짓지 못하고, 4월까지 넘어온 것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국회 논의를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매듭짓지 못하고, 4월까지 넘어온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되면서, 4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논의 지연으로 입법 공백이 생기면 생길수록, 피해와 혼란을 현장이 떠안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지난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여야 합의와 함께 본회의 처리를 요청한데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순방 전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까지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탄력근로제의 경우 6개월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넘어 왔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역시 회의록 공개, 결정 주기, 미지급 시 처벌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중이다.
 
두 사안 모두 기업 활동과 노동자의 권익이 조화를 이뤄야하는 만큼, 상생 가능한 결론이 맺어지려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경원,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이 문제의 처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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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국회 논의를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 이해찬 당대표, 원외지역위원장 총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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