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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24일 (월)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10살 아동 성폭행을 사실상 합의 관계로 인정한 재판부, 국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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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25. 08:19)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10살 아동 성폭행을 사실상 합의 관계로 인정한 재판부, 국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10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30대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살 아동 성폭행을 사실상 합의 관계로 인정한 재판부, 국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10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30대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폭행과 협박을 가한 증거로 아이의 진술이 유일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이유다.
 
폭행과 협박 없이 간음해도 13세 미만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강간죄로 처벌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를 몰랐다는 가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간음으로 판단했다.
 
10살 아동 성폭행을 사실상 합의에 의한 관계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판단도 안 섰을 10세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비상식적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하는 사회 만들기가 정부만의 몫이거나, 가정의 책임만은 아니다.
 
재판부는 원심 8년형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보통 부모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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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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