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중앙위원회의 결과
오늘(1일)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4건의 의결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4건 중 특별당규 제정은 56만 여 권리당원의 투표를 통해 공천제도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특별당규는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의 온라인 직접 투표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상향식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투표에는 중앙위원 648명의 56.6%, 당원 56만3150명 중 29.1%가 참여했으며, 총 87.8%의 찬성을 받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이 특별당규로 제정 의결되었다. 주요내용은 권리당원의 선거건 기준 확정, 총선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공천 가.감산 기준 정비,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확정 등이다.
이 외의 의결안건은 1.중앙위원회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2.중앙당 2018 결산 및 2019 예산안 의결의 건, 3. 당헌개정의 건 등이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이석현 의원을, 부의장으로는 신동근, 전순옥 의원을 선출 의결하고, 중앙당 2018 결산 및 2019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제21대 총선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가.감산 및 특별당규 제.개정 절차와 관련해 지난 5월 29일 제47차 당무위원회의를 통해 제청한 당헌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당원 주권’의 정당정치의 발전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당원의 직접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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