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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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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7.22. 13:37)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오늘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대변인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4월 15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오늘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라는 판결문의 핵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정안에서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합니다.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며,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헌재판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 또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2016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와 합법인 나라의 임신중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임신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그것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종교계에서는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 문제입니다. 종교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뭇 생명의 보호에 앞장서 오신 가톨릭교회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태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기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 말씀을 잘 새기고, 그러한 법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입니다. 법안 통과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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