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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6일 (금)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4/26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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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7.22. 13:37)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4/26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우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대변인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4/26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우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정미 : 네, 오랜만입니다.
 
김어준 :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텐데, 우선 상황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은 팩스로 제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까?
 
이정미 : 공수처법은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은 지금 팩스로 접수되는 과정에서 팩스를 탈취하고 그 팩스를 파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안 되고 이메일 접수된 것은 안에 의사과를 점거한 상태에서 접수 과정 자체를 방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새벽 4시까지 의사과에 공문을 접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수백 명이 의사과 모든 출입구를 다 봉쇄를 하고 정말 폭동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편으로 접수하는 과정은 지금 안 돼 있고 이메일로 접수된 것을 출력해서 확인받는 과정들도 지금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보내기는 보냈는데 정식으로 접수가 됐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인편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저지되어서 지금은 확인이 안 된 거군요, 제출은 됐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 사개특위를 열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출은 된 것으로 치는 겁니까?
 
이정미 : 일단 의사과에 접수가 되고 나면 국회 홈페이지에 의안이 접수됐다고 하는 창이 뜹니다. 그렇게 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법은 확인이 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은 그 창이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아직 접수가 안 돼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계속 그것을 접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만약 의사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메일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접수하고 그 법안 번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식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이정미 :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정개특위는 아예 어젯밤에 못 열렸죠?
 
이정미 : 네. 정개특위는 의안은 다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저녁 9시 반에 정식으로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회의를 소집해 놨던 행안위 사무실 앞을 자유한국당 보좌관님들하고 의원들이 전부 다 출입구를 봉쇄를 한 상태에서 회의장 입구를 막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어준 : 정개특위는 아예 법안 제출이 안 된 거죠?
 
이정미 : 아니요. 정개특위는 법안제출은 됐고 그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태우기 위한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돼야 의안을 다루는 절차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녁 9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봉쇄한 상태인 겁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은 안 된 셈이네요, 아직은.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소위 얘기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회법 165조와 166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어제와 같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방해한 국회의원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벌을 받게 되면 이분들 다 다음 번 총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 고소해라, 고발해라 그러면서 끝까지 불법적으로 회의장 진입을 방해했고요. 그다음에 채이배 의원의 경우에는 회의장에 아예 갈 수 없도록 채이배 의원실 자체를 점거하고 6시간 동안 감금을 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의 모든 행위들을 놓고 볼 때 확실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개입돼 있던 모든 국회의원들은 법 집행에 따라서 향후 총선 출마 자체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상황 진행 중이니까 또 모셔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 언론에서 연락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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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