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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7/24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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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沈相奵)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7.24. 22:26)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7/24 인터뷰 전문
인터뷰일시: 2019년 7월 24일 오전 7시 30분【대변인실】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7/24 인터뷰 전문
 
인터뷰일시: 2019년 7월 24일 오전 7시 30분
 
 
심상정 대표(정의당) - “제1야당에 끌려다니는 국회 운영 멈춰야”
 
▷ 김기식 :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오늘의 땜빵맨 김기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반 가까이 국회가 한국당의 거부로 인해서 공전을 했습니다. 그 발단이 됐던 것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였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위원장이 어제 드디어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으로 결정되고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까지 일단 정개특위 연장을 해놓은 상태여서 한 달 안에 선거법 처리 문제가 한 차례 또 고비를 맞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전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정의당의 대표로 선출되신 심상정 대표님과 함께 이후의 전망 또 앞으로 정의당의 총선 전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기식 :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또 방송에서 뵙게 되네요.
 
 
▶ 심상정 : 밥이나 한끼 하세요, 나중에.
 
 
▷ 김기식 : 예,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제가 고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 선배님 서거 1주기였습니다. 저하고도 오랜 인연이 있었고 우리 심상정 대표님하고는 창당의 두 주역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소회가 없으실 수 없을 텐데 먼저 그 말씀 먼저 좀 한번 해주시죠.
 
 
▶ 심상정 :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지금 1년이 됐지만 서러움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제는 특히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그만두는 날인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노회찬 대표께서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가 되셔서 처음으로 진보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낸 자리예요. 그런데 마침 기일에 내려오게 되니까 제가 좀 더 면목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패스트트랙에 여야 4당안을 지정까지는 해놨는데 아직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가 돼서도 어쨌든 여야 4당이 만든 안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제도를 꼭 이번에는 완성시키겠다, 바꿔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 김기식 : 노회찬 의원님의 평생의 숙원 중에 하나가 소위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심상정 대표님 어제 서거 1주기 때 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시한이 8월 말까지로 일단 연장이 되어있는 거죠?
 
 
▶ 심상정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 계류 중인 선거법 처리가 가능하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선거제도를 다룰 때는 늘 선거제도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개헌보다도 더 힘든 일이고 또 여당을 만나면 “야당 그분들이 하겠느냐?” 또 야당을 만나면 “여당 내에서도 속으로는 다 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계속 회의적인 그런 입장들을 보여왔지만 그러나 이게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이 또 그 정당들이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 김기식 :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도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그 자체로는 표결에 응할 수 없다.” 지금 오신환 대표도 그 얘기했고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도 지금 “표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8월 말에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도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심상정 :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은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남은 절차는 과반 동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도 또 오신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민평당은 앞으로 또 당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회의 표결은 과반 표결이면 되고 정개특위도 의결은 과반입니다. 패스트트랙만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거제도개혁이니까 5당 합의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나 또 민주당이나 여야4당 모두 다 일관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제도개혁을 막아서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꿔서 동참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으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은 이루어져야 이러다가는 우리 빼고 되겠는데? 이렇게 좀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논의에 참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김기식 : 그런데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불참하면 과반수도 못 넘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지금까지는 군사독재 기간을 포함해서 관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가능하면 한국당을 포함한 5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합의를 하려면 뭔가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 중에서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 우선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합의 처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선거제도에 변화가 있으면 이해관계에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때도 날치기 통과를 했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민주화 이후에 지금 한 선거제도개혁의 논의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합의 처리라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합의를 한 거죠. 소소한 선거제도개혁의...
 
 
▷ 김기식 : 기득권적 합의였다?
 
 
▶ 심상정 : 그렇죠. 유보하는 합의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정개특위를 이번에 만들 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동감했고 그래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는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큰 틀의 선거제도개혁에 5대 합의사항, 6대 합의사항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필요성과 합의에 기초해서 실질적인 개혁에 동참해라. 그동안에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촛불 이후에 국회에서까지 그런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서는 곤란하다,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지금 다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꿔서 문제입니다.
 
 
▷ 김기식 : 기존에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이런 정치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려면 어쨌든 협상이라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협상의 여지는 두고 계신 건가요?
 
 
▶ 심상정 : 아니, 뭐 당연히 협상의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 드렸던 것은 작년 12월에 5당이 합의한 큰 원칙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 여야4당 안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참여하게 되면 또 협상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여야5당이 합의한 12월의 원칙하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 김기식 : 8월 말까지 시한이 있고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상으로 보면 8월 말에 표결을 하든 안 하든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심상정 : 그런데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가 시한이 끝나서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90일 계류만 하면 본회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정개특위는 180일 체류 기간을 안행위에서 더 채우고 법사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대로 의결 없이 가게 되면 내년 1월 말이나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회의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선거제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월 말에 의결을 하면 12월 초에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절차니까 남은 3개월 동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어떤 본격적인 정치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기식 :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올해 안에 선거법을 처리해서 내년에 총선 안정적으로 치루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일정상 매우 중요하다, 이게 지금 심상정 대표님의 지적이시고 굉장히...
 
 
▶ 심상정 : 그러니까 의결을 하고 의결을 한 이후에도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본회의로 넘어가는 기간까지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의 정치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때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서 표결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8월 말에 표결을 한다고 해서 한국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표결한 뒤에도 한국당과의 협상 기간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연내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는 8월 말에 의결하고 그뒤에 협상을 해가는 것이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심상정 대표님 입장이시고 그건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납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패스트트랙 법안에 걸려 있는 선거법에는 산식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와 비례의 숫자만 있지 선거구안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선거구라는 게 법률이 아니고 규정, 이렇게 보실 텐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선거구 하나하나가 다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대표님?
 
 
▶ 심상정 : 네, 법률이죠.
 
 
▷ 김기식 : 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행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 뒤에도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서 또 한번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심상정 : 그런데 그 선거법에 별표로 선거구 획정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어야 그 제도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결 가능성이 있는 안들을 준비를 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확정된 이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는 그 절차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기존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가게 되어 있고요. 가부만 표결하게 되어 있지 거기서 수정하거나 또는 토론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거죠.
 
 
▷ 김기식 : 어쨌든 지금 현행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선거법을 처리한 뒤에 그 제도에 의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서 또 한번의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법 절차상 불가피한 거죠?
 
 
▶ 심상정 : 예, 그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요, 몇 시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 김기식 :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정개특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말 이후에 정개특위를 다시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8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8월 말까지 연장이 된 것 같고요. 선거제도 이외에도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손을 봐야 될 조항들이 많습니다,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한 연장은 더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선거제도개혁은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아마 일단 8월 말로 연장시한을 정한 것 같아요.
 
 
▷ 김기식 : 중요한 고비가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대통령과 회동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에서 만약에 제외한다면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다음 달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심상정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심상정 :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핵심은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특사 파견이라든지 정상회담 같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저희는 일본의 부당하는 도발에 초당적으로 맞서고 전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서 응대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조건이 만들어지면 특사든 정상회담이든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안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개념으로 되어 있는 한미일 공조, 안보공조를 일본이 사실상 깨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제기였습니다.
 
 
▷ 김기식 : 알겠습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 심상정 :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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