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평화당 6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 24개 확정 - 민생, 정치개혁, 지역발전, 5.18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특히 국민소환제, 소상공인기본법,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에 총력
민주평화당은 6월 25일(화) 의원총회 및 정책위원회(의장 윤영일 의원)회의를 통해 ‘6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을 확정했다. 민생, 정치개혁, 지역발전, 5.18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총 24개 중점추진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평화당은 국민경청최고위(부제: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현장최고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백년가게특별법)과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산재보험법),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민생 지원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입법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앞장서 주도한 정당으로서 오랜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패스트트랙 법안 4건도 다시 한 번 동력을 되살릴 계획이다. 또한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연결하여 국민소환제법 제정을 당론으로 야심차게 추진한다. 일명 ‘손혜원방지법’으로 이해충돌 예상 시 상임위와 국정조사에서 배제하는 국회법 및 국정조사법 개정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역시 중점추진법안으로 채택하여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온 평화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5.18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평화당은 5.18 관련 14건의 법률안을 제·개정을 발의하는 한편, 5.18 진상규명을 위한 백악관 서명운동, 5.18 특별당보 배포 등 5.18진상규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12월, 패스트트랙에 5.18관련법을 싣고자 강력히 요구했지만 아쉽게 무산된 만큼 6월 국회에서 당력을 모아 5.18 역사왜곡 처벌과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들의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발전기부금법(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고향 살리기에 동참을 유도하고 지방재정 확충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도서주민들의 숙원인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편입을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소유권 등기 등의 기회를 놓친 많은 농어촌 주민들을 지원할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담당 : 정책위원회 (02-788-3632/dpp.policy0207@gmail.com)
* 별첨: 민주평화당 6월 임시국회 당론추진법안(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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