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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2019.10.09. 15:39)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保寧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1호로 지정하였다. 또한,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천은사 극락보전(泉隱寺 極樂寶殿)’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樂寶殿)’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유형문화재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保寧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1호로 지정하였다. 또한,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천은사 극락보전(泉隱寺 極樂寶殿)’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樂寶殿)’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이하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다. 847년 낭혜화상(800~888, 신라 후기의 승려 무염)이 지은 성주사는 17세기까지 명맥이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와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이하 중앙 삼층석탑), 보령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이하 서 삼층석탑) 등 1기의 탑비와 3기의 석탑이 이미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뒤쪽에 있는 다른 2기의 석탑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가람이 이렇게 배치된 예가 없다. 따라서 금당 전면에 오층석탑 1기를 조성하여 1탑 1금당 형식의 가람배치를 조성한 이후 석탑 3기를 다른 곳에서 옮겨와 뒤쪽에 추가로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당 뒷쪽의 3기의 석탑 중 서·중앙 석탑 2기는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동 삼층석탑은 그동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관리해오다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다.
* 1탑 1금당: 하나의 탑과 하나의 금당을 남북축선상에 나란히 배치한 형태
 
동 삼층석탑은 조성 양식으로 보아 다른 2기의 삼층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말기에 같은 장인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4.1m로 2층 기단위에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단 상부에 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을, 1층 탑신 전‧후면에 문고리와 자물쇠가 표현된 문비(문짝 모양)가 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2기의 탑 못지않게 균형 잡힌 비례와 체감,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있는 사찰로 828년(신라 흥덕왕 3년) 덕운선사(德雲禪師)에 의해 창건되어 감로사(甘露寺)라고 불리다가 1679년(조선 숙종 5년) 조유선사(祖裕禪師)에 의해 중창된 후 천은사(泉隱寺)로 바뀌어 불렸다.
* 중창(重創): 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새롭게 지음
 
천은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1774년(영조 50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중창하면서 세워졌으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 다포(多包式): 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공포 형식
 
극락보전의 특징은 내부에 높게 세운 기둥인 고주(高柱)의 윗부분에서 대량(大樑)과 툇보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가구(架構) 구성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는 크지 않으면서도 내부 고주를 뒤쪽으로 좀 더 옮기고 양옆에 보조기둥을 한 개씩 세워 넓은 불단과 후불벽(불단 뒤쪽의 벽)을 구성하여 예불공간이 더욱 돋보이고 위엄을 갖추도록 구성하였다.
* 고주(高柱): 한옥에서 대청 한복판에 다른 기둥보다 높게 세운 기둥
* 대량(大樑): 앞뒤 중간 기둥에 걸쳐서 지붕 무게를 받치는 가장 큰 들보
* 툇보(退―): 툇기둥과 안기둥에 얹힌 짧은 보. 퇴량(退樑)
* 가구(架構): 기둥이나 공포위에 얹혀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나 구조물
 
또한, 앞면과 옆면의 공포(栱包)는 풀과 꽃, 봉황머리를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반면, 뒷면은 장식을 두지 않고 간략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용의 머리와 꼬리를 조각한 안초공(按草栱)의 사용, 섬세하고 화려한 우물천장과 내부 닫집 등의 우수한 조각 기법은 18세기말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공포(栱包):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 안초공(按草栱): 기둥머리의 내외로 두꺼운 가로재인 평방(平枋)에 직각으로 교차해 끼워 기둥 상부의 공포를 받는 부재
* 닫집: 사찰 등에서 불상을 감싸는 작은 집이나 불상위를 장식하는 덮개
 
극락보전 내부 단청은 안료분석 결과 19세기 이전의 천연안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벽화·단청 채화기법이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조선 후기의 단청 전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물 제2021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첨부 :
0328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보물 지정(본문).hwp
0328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보물 지정(붙임3).pdf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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