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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製瓦匠) 보유자 인정 예고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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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2019.10.09. 15:39) 
◈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製瓦匠) 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김창대(金蒼大, 남) 씨를 인정 예고하였다.【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김창대(金蒼大, 남) 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 김창대(金蒼大): 1972년생, 전라남도 장흥군, 현재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는 고(故) 한형준(제와장 전(前) 보유자, 1929~2013년)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여 왔다.
 
1988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뜻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 기와 성형(成形), 기와 굽기(소성, 燒成)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登窯)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 기와: 암키와(평기와)와 수키와(둥근기와), 부속기와로 암막새와 수막새, 귀면기와, 치미, 용두, 망와 등
* 다무락 작업: ‘다무락’은 ‘담벼락’의 방언이며, ‘다드락 작업’이라고도 함. 채토 후 숙성된 진흙을 긴 사각형으로 쌓고, 기와 크기만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을 의미
* 등요(登窯): 약 10°~20° 이상의 경사면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터널 형태로 축조한 가마
 
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보유자 인정조사 과정에서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을 약 1년여 간 진행한 끝에,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 전통가마와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첨부 :
0401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製瓦匠) 보유자 인정 예고(본문).hwp
0401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製瓦匠) 보유자 인정 예고(붙임).pdf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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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